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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 김해시공고 2022-3199호(2022.07.08.)에 따른 환지처분공고 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환지처분공고문을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