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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공고('22.07.08.)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제46조 규정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교부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일부 청산대상 토지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해당토지의 상속 미등기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내 환지(교부)청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