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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의 알림으로 댁으로 보내드린 서류 중 영농손실보상 안내, 영업보상 안내,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안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내문 내용 중 "자료제출 기한"이 오기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당초 : 9월 30일 → 변경 : 10월 31일
착오가 발생된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