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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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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요청제란?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

시행목적

현장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하여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

※ 근로자 작업중지권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요청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내 현장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용역업체 포함)

요청시기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작업에서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요청방법

작업중지 요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후 유선 통보

  • E-mail : fcpark16@ghdc.or.kr (안전감사팀 안전관리자)
  • 전화 : ☎ 055-320-0416 (평일 09:00 ~ 18:00)

작업중지 요청 절차

작업중지 요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후 유선 통보

  • 1)공사 직원
  • 근로자가 작업중지 요청을 하면, 안전감사팀에서 접수 후 현장확인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요구하고, 담당부서인 위험요인 소관부서에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감사팀에서 조치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상태가 확인이 되면, 근로자가 작업을 재개한다.
  • 2)도급용역업체 근로자
  • 근로자가 작업중지 요청을 하면, 공사, 용역, 물품 발주부서에서 접수하여 결과를 전달하고, 도급받은 계약상대자인 시공사에서 현장확인을 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감사팀에서 조치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상태가 확인이 되면, 근로자가 작업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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