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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도시개발공사 스포츠센터 이용약관 제1조 (목 적) 이 약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스포츠센터 (이하“장유스포츠센터”, “동부스포츠센터”, “해동이국민체육센터”,“진영스포츠센터”이라 한다.) 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와 공사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단,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이라 함은 공사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공사 운영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시설’이라 함은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③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공사 운영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④ ‘등록일’이라 함은 공사와 사용자가 공사 운영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입을 하고 결제를 한 일자를 말한다. ⑤ ‘개시일’이라 함은 회원의 공사 운영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강습시작일)를 말한다. ⑥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 연기)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① 이용약관은 각종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구두설명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용약관 변경 시 적절한 절차(내부방침, 공고, 의견수렴 등)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 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의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시설이용 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회원의 종류) ① ‘월 회원’이라 함은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이용료를 시설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② ‘일일회원’이라 함은 시설이 정한 프로그램의 시간에 일일이용 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③ ‘신규회원’이라 함은 월회원으로 강습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도 신규회원으로 본다.[단, 월 자유이용 포함] 1.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가입자 2. 이용료 반환 후 재가입자 ④ ‘기존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하여 스포츠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단, 월 자유 이용 포함] 제5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명시된 제반규정 및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② 회원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③ 노약자와 평소 지병이 있는 자는 공사가 요구 시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 소견서 등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되며, 질병으로 인한 무리한 운동으로 사망사고 시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④ 회원(동반자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는 회원(동반자 포함)은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단, 재발급 및 변상 비용은 공사 시설에서 별도 지정] ⑤ 회원 상호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공사에 물을 수 없다. ⑥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 (회원의 권리)회원은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도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시설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 (회원모집) ① 회원모집은 홈페이지, 각종 게시판,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회원모집은 기존회원 접수 후 잔여인원에 대하여 신규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모집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수영 : 재등록 매월 20일~24일, 신규등록 매월 26일, 미달 발생 시 추가모집 매월27~말일 2. 헬스 : 수시 3. G.X프로그램 : 매월27~말일 ③ 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은 공사 시설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④ 회원모집 정원은 공사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제8조 (회원가입) ① 시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설에 내방하거나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신규회원가입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며 인원은 1명으로 제한한다.[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예외로 한다] ③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 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정보 수집과 이용) ① 공사 시설은 회원가입신청시 개인정보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공사 시설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증) ① 회원증은 제4조 1항의 의거 월 회원에 한해 최초 발급 시 무료로 지급한다, ② 회원은 시설 출입 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불허한다. ④ 회원증을 분실, 훼손 시 시설에 통지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하다. [단, 재발급 시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료) ① 이용료는 김해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적절한 절차(내부방침 등)을 거쳐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이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 일정은 공사 시설에서 제시 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이용료감면)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제13조(이용료 감면)의 의한다. ①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며, 서류 제출한 강습 월부터 적용 ②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때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중복할인 불가] 제13조 (시설이용) ① 회원의 시설 이용은 1일 1회에 한하며, 2회 이상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② 시설 이용은 시설의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장소에 한한다. ③ 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별, 프로그램별, 요일별, 계절별로 조정 할 수 있다. ④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시설에서 정한 입장시간에 입장이 가능하다. ⑤ 일일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14조 (이용의 제한)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7조(사용의제한),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를 준용한다. ①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7조(사용의제한)에 해당하는 자 ②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해당하는 자 ③ 시설 이용허가 없이 상업적 강습 행위 등을 하는 사람 및 단체 ④ 이용약관 및 제규정(이용수칙, 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자 ⑤ 기타 공사 시설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제15조 (강습반 등) ① 강습반 변경 1. 강습반 변경 신청은 매월20일에서 24일까지 이며 센터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강습반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도 강습 진도 상이, 정원마감, 프로그램 폐강 등으로 강습반 변경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 3.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② 강습반 합반 및 폐강 1. 프로그램 운영상 합반 또는 폐강할 수 있다. 2. 합반 : 각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할 수 있다. 3. 폐강 : 정원의 30%미만, 강사배정 불가, 프로그램 미운영, 기타사유 ③ 강사교체 프로그램 운영상, 강사 및 시설의 사정 등으로 교체될 수 있다. ④ 강습시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강습 시작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1. 특별프로그램 및 분기별 프로그램(방학특강 및 연계프로그램 등) 2. 횟수로 구분하는 프로그램 3. 휴장 후 재 개장 시 등 제16조 (환불) 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환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①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시설의 과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대리인이 이용료 환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불기준 1.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 전액환불 2.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 총 납부액의 10%공제 + (경과일수*일일이용료) 차감 후 환불 [단. 횟수별 프로그램은 경과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7조 (이용 기간 연기)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① 연기신청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기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시설의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대리인이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연기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며, 재 연기 및 환불은 불가하다. ④ 연기 중 프로그램이 폐강할 경우 10%기본공제 없이 일할 계산(해당 월 기준)하여 환불한다.[단. 분기별, 단기별, 특성화 프로그램은 연기적용을 하지 않고 환불 처리한다.] ⑤ 공사는 보수공사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중도에 휴장하고 고객의 이용기간을 연기, 연장 할 수 있으며 회원 등록일 이전에 휴장 일정을 공고하거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휴장 할 경우 공사에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 (귀중품 보관) ① 회원은 시설에 귀중품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원의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사 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③ 회원은 보관 의뢰 시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가액)을 명시하여 공사 시설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④ 기타 사용자의 귀중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사물함 및 분실물) ① 사물함 1. 사물함 신청은 월회원에 한하며 신청서 작성 후 대기순번대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물함 이용기간은 1개월, 3개월 단위 임대 가능하며 회원권 이용일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사물함 이용료는 1개월 3,000원 3개월 9,000원으로 한다. 4. 사물함 이용료는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감면대상에 제외한다. 5. 사물함 이용 중 환불신청시 제17조(환불)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6. 사물함월 회원 이용종료와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료 미납 및 이용기간 경과 후에도 개인물품 보관 시 1개월 반환 요청 공지 후 분실물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7. 사물함 열쇠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물품 분실에 대하여 공사는 배상책임을지지 않는다. ② 분실물 1.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안내데스크에 신고 또는 접수하여야 한다. 2.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준용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해당시설에서 임의 처분한다.] 3.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시설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 (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민법 제2조(신의성실)를 준용하여 공사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칙 이 약관은 승인일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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