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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암동체육관

불암동체육관의 시설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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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사용료 및 시설이용료

문화체육관 전용사용료 및 시설이용료테이블에서는 시설운영시간 전용사용료 시설이용료 비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설 운영시간 전용사용료 시설이용료 비고
요일 시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배드민턴, 탁구
(시간당)
헬스장
(월사용료)
월~금
토요일
공휴일
06:00~22:00
09:00~22:00
09:00~18:00
11,000 22,000 성인 : 1,100
청소년/어린이: 770, 노인: 550
성인 : 44,000
청소년/노인/어린이 : 30,800
부가세포함

정기 휴무일 : 일요일, 신정, 설, 추석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이용료, 비고로 구성
구 분 이 용 료 비고
전기 라이트·일반전기 (기본요금30,000원+부가세)+사용량요금(시간당:1,500원) 부가세포함
냉난방 냉방·난방 (기본요금30,000원+부가세)+사용량요금(시간당:9,000원)
음향시설 앰프시설 50,000(일) 부가세10%별도
마이크 10,000(개)
상하수도 상수도 1인당 10L × 단가 -
하수도 상수도사용량 × 단가

이용료 감면 대상

이용료 감면 대상, 감면율, 증빙서류로 구성
구분 감면대상 감면율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70% 기초수급증명서(1개월 내)/신분증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주거, 교육) 50% 기초수급증명서(1개월 내)/신분증
장애인 - 1~3급 : 본인 및 동행 보호자 1명
-4~6급 : 본인
50%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
유공자(국가/독립/5·18) 본인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유공자증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본인 유공자증 / 신분증
한부모가족 모자/부자 가족 한부모 가족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 법률상 부부와 직계비속(부부, 자녀)
- 18세 이하가 2자녀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경남아이다누리카드 경남아이다누리카드 소지자
- 신청 본인이 김해시 거주자
40% 다누리카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다문화가정 김해시 거주 다문화가족 주민등록등본(국적 표기) / 신분증
자원봉사증 자원봉사증 소지자(본인) 자원봉사증 / 신분증
도담킹 협약 도담킹협약기업 직원 20% 신분증, 재직증명서
가족친화인증기업 종사자 가족친화인증기업 직원 신분증, 재직증명서

실내체육관 이용안내

배드민턴 시민전용코트 운영시간 및 휴무일 현황
시간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일(sun)
06:00 ~ 08:00 일반5 일반5 일반5 일반5 일반5 휴 무
07:00 ~ 08:00
08:00 ~ 09:00
09:00 ~ 10:00 일반5
(대관 없을시
자율이용가능)
10:00 ~ 11:00
11:00 ~ 12:00
12:00 ~ 13:00
13:00 ~ 14:00
14:00 ~ 15:00
15:00 ~ 16:00
16:00 ~ 17:00
17:00 ~ 18:00
18:00 ~ 19:00 전용사용
(농구)
전용사용
(농구)
19:00 ~ 20:00
20:00 ~ 21:00
21:00 ~ 22:00

* 일반(일반시민 배드민턴 코트 수), 클럽(배드민턴 클럽코트 수)

* 전용사용에는 전용시간동안 실내체육관 사용이 제한됩니다.

* 클럽 및 자유코트 동시사용시간, 전용사용시간, 자유이용시간

이용수칙

  • 체육시설(체육관)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 체육시설(체육관) 이용 규칙은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별첨1) 및 도시개발공사가 별도로 정한 규정(내부방침 등)으로 합니다.

시설이용 준수사항

  • 체육관 이용은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지정된 시설에 한 합니다.
  • - 체육 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별, 요일별, 계절별로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이라 함은 입장, 탈·착의, 시설이용, 퇴장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 합니다.
  • 이용자는 총 이용시간 내에 퇴장을 하여야 하며, 초과 사용시 다음 이용자를 위하여 강제 퇴장 될 수 있습니다.
  • 대기 이용자가 없을시 이용료 추가 징수 후 재 이용 가능 합니다.
  • 체육관 내 바닥보호를 위하여 전용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체육관 내 또는 주변에 오물투기를 금하여 깨끗이 이용하도록 합시다.
  • 체육관 내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 금지. 파손 또는 훼손 시 일체 변상조치 합니다.
  • 체육관 내 주류 및 음식물(음료 포함) 반입을 금지하며 취사 및 화기 취급을 절대 금합니다.
  • 체육관 내 시설물에 대하여 임의로 반출, 시설설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법 시설물 설치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타 필요한 질서유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 전화 : 055-321-7420
  • 팩스 : 055-331-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