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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육공원

시민체육공원의 시설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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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전용사용료 및 시설이용료

사격장 이용요금
시설 운영시간 전용사용료(시간당) 시설이용료 비 고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기준 종이표적 전자표적 일반이용
월요일~토요일
09:00~18:00
11,000 22,000 어른 550 2,200 2,200 부가세포함
단체 330 1,650 1,650
비고 일반이용 시총대여,
실탄20발
표적지2장
지급

※ 정기휴무일: 신정 및 설, 추석

게이트볼장

감면혜택 - 시민체육공원 이용요금
시설 운영시간 전용사용료(시간당) 시설이용료
(시간당)
비 고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 09:00~18:00 11,000 22,000 어른 1,100 부가세포함
단체 880

* 경로(만65세이상) 게이트볼장 이용료 전액 면제

인공암벽장

감면혜택 - 시민체육공원 이용요금
시설 운영시간 전용사용료(시간당) 시설이용료
(2시간당)
비 고
요일 시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월~금 09:00~18:00 16,500 33,000 어른 1,650 부가세포함
수~목(예약시) 09:00~22:00
토, 일 09:00~18:00

※ 예약시 최소 하루전 예약 필수
※ 정기휴무일: 신정 및 설, 추석

인라인장

시민체육공원 이용요금
시설 운영시간 전용사용료(시간당) 시설이용료
(1일)
월 회원 비 고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 09:00~22:00 22,000 33,000 어른 3,300 66,000 부가세포함
단체 2,750

다목적구장

시민체육공원 이용요금
시설 운영시간 이용종목 시설이용료 비 고
∙ 06:00~22:00 족구, 농구 무료

이용료 감면 대상

감면혜택 - 시민체육공원 이용요금
구분 할인률(%)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70 기초수급증명서(1개월 내)
장애인 50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장애인복지카드
유공자
(국가, 5·18, 참전, 독립)
본인: 국가(독립, 5·18)유공자증
배우자: 국가(독립, 5·18)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한부모 가족증명서(1개월 이내)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증명서(1개월 이내)
다자녀가정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다문화가정 40 주민등록등본(국적 표기에 한함)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 카드 소지자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자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김해시 도담킹협약기업 직원 20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군인 청소년요금 신분증

이용수칙

  • 체육공원 내 또는 주변에 오물투기를 금하여 깨끗이 이용하도록 합시다.
  • 체육공원 내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 금지. 파손 또는 훼손 시 일체 변상조치 합니다.
  • 체육공원 내 취사 및 화기 취급을 절대 금합니다.
  • 체육공원 내 음식물 반입을 절대 금합니다.
  • 체육공원 내 음주자 출입을 절대 금합니다.
  • 게이트볼장, 다목적구장 질서를 위하여 전용 운동화, 전용 운동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체육공원 내 시설물에 대하여 임의로 반출, 시설설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법 시설물 설치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X게임장(스케이트파크), 롤러장, 암벽장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BMX 경기장에서 무선자동차 등을 조종하지 않아야 합니다.
  • 기타 필요한 질서유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락처

연락처
구분 시민체육공원
(암벽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사격장 비고
전화번호 055)339-8866 055)339-9006

대관 절차 안내

일정확인은 전화문의를 통해서 진행한다. 대관신청은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후 메일,팩스, 직접방문을 통해 접수하여 진행한다. 허가검토 및 사용료 납부 안내는 대관 진행사항을 개인이나 단체 등에 이메일 통보한다. 시설사용 및 철거는 허가조건 등 준수하며 시설 원상복귀 조치한다.

대관신청

김해종합운동장 신청방법 , 신청서 양식, 비고로 구성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비 고
E-mail 송부 eorhks@ghdc.or.kr ※ 신청기간 : 매월 1일~10일 익월 대관 접수(1개월 전 사전접수) → 김해종합운동장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전화문의 055-320-0487
  • 신청서 제출 전 체육시설관리팀 대관 담당자 문의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발송 후 유선통화(055-320-0487)로 확인 바랍니다.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500명이상 안전관리계획
다운로드

허가검토

허가 검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시설 설치 목적인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준수사항이나허가조건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전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고, 허가 결정 시 허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용시설의 설치 목적 위반 시 불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는 경우는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불승인 예시로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이 아닌 집회, 시위,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사, 지나친 소음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행사, 과도한 시설물 설치 및 미관을 저해하는 행사, 음식물을 취사 조리하거나 대량의 음식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등이 있습니다.
허가 순위는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일 및 사용 중복시 신청 순위에 의거한다. 단 신청순위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우선 허가 가능합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장애인 장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직장이나 단체 및 체육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8.김해시 관내 거주자 9.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선 순위

사용료 및 승인

○ 사용료 납부 절차

1. 메일로 사용료 청구서 발송

2. 수입금통장(계좌별도안내)으로 계좌이체

3. 사용허가서 메일 발송

※ 납부기한 : 행사 이전 7일 이내

○ 사용료 징수

- 이용요금(전용사용료) : 상단 각 사업장 요금 참조

부대시설 사용료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이용료, 비고로 구성
구 분 산출기준
일반전기 기본요금(30,000원)+사용량요금+부가세
라이트 기본요금(30,000원)+사용량요금+부가세
음향시설 (앰프) 50,000원 (1일)
음향시설 (마이크) 10,000원 (1개당)
냉,난방 기본요금(30,000원) + 전기 사용량 요금

시설사용

  • 시설사용 후 원형을 변경없이 원상회복 조치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