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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체육관

율하체육관의 시설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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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율하체육관 이용요금
시설명 기준 시설이용료
성인 청소년/군경 어린이,노인
(만 65세 이상)
율하체육관 시간당 1,000 700 700

이용료 감면 대상

이용료 감면 대상, 감면율, 증빙서류로 구성
감면대상 감면율(%) 증빙서류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70 기초수급증명서(1개월 내)
장애인 50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장애인복지카드
유공자(국가, 5·18, 참전, 독립) 50 본인 : 국가(독립, 5·18)유공자증
배우자 : 국가(독립, 5·18)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50 한부모 가족증명서(1개월 이내)
차상위계층 50 차상위계층증명서(1개월 이내)
다자녀가정 50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다문화가정 40 주민등록등본(국적 표기에 한함)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 40 카드 소지자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자 40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김해시 도담킹협약기업 직원 20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군인 청소년요금 신분증

이용시간

  • 주중 : 06:00 ~ 22:00
  • 토요일 : 07:00 ~ 21:00
  • 일요일(두번째, 네번째 일요일 휴관), 공휴일 : 09:00 ~ 18:00

이용신청

김해 율하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체육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김해 율하체육관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아래 첨부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 체육경기라 함은 국가 및 김해시와 김해시체육회 또는 김해시생활체육회의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프로경기를 말한다.
  • 체육경기외라 함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의 체육행사와 개인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이용수칙

  • 체육관 내 또는 주변에 오물투기를 금하여 깨끗이 이용하도록 합시다.
  • 체육관 내 시설물 파손 또는 훼손 금지. 파손 또는 훼손 시 일체 변상조치 합니다.
  • 체육관 내 취사 및 화기 취급을 절대 금합니다.
  • 체육관 내 음식물 반입을 절대 금합니다.
  • 체육관 내 바닥보호를 위하여 전용 운동화, 전용 운동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 체육관 내 시설물에 대하여 임의로 반출, 시설설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법 시설물 설치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타 필요한 질서유지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용문의

  • 전화 : 055-329-1039
  • 팩스 : 055-329-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