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명 | 기준 | 시설이용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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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청소년/군경 |
어린이,노인 (만 6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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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하체육관 | 시간당 | 1,000 | 700 | 700 |
감면대상 | 감면율(%)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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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 70 | 기초수급증명서(1개월 내) |
장애인 | 50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장애인복지카드 |
유공자(국가, 5·18, 참전, 독립) | 50 |
본인 : 국가(독립, 5·18)유공자증 배우자 : 국가(독립, 5·18)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정 | 50 | 한부모 가족증명서(1개월 이내) |
차상위계층 | 50 | 차상위계층증명서(1개월 이내) |
다자녀가정 | 50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
다문화가정 | 40 | 주민등록등본(국적 표기에 한함) |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 | 40 | 카드 소지자 |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소지자 | 40 | 경상남도 자원봉사증 |
김해시 도담킹협약기업 직원 | 20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군인 | 청소년요금 | 신분증 |
김해 율하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체육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김해 율하체육관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아래 첨부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