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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문화체육센터/진영풋살구장

진영문화체육센터/진영풋살구장의 시설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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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절차 안내

일정확인은 전화문의를 통해서 진행한다. 대관신청은 사용허가 신청서 작성 후 메일,팩스, 직접방문을 통해 접수하여 진행한다. 허가검토 및 사용료 납부 안내는 대관 진행사항을 개인이나 단체 등에 이메일 통보한다. 시설사용 및 철거는 허가조건 등 준수하며 시설 원상복귀 조치한다.

대관신청

진영문화체육센터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비고로 구성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비 고
E-mail 송부 syh1180@naver.com ※ 신청기간 : 매월 1일~10일 익월 대관 접수(1개월 전 사전접수) → 진영스포츠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FAX송부 (055)345-2332
직접방문 제출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253 (진영스포츠센터팀 2층 사무실)
  • 신청서 제출 전 진영스포츠센터팀 담당자 문의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송부 후 유선통화(055-344-2804)로 확인 바랍니다.
  • 500명이상 체육행사는 안전관리지침에 의해 사용신청서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1,000명이상의 체육활동 및 행사는 김해시 허가 후 가능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500명이상 안전관리계획
다운로드

허가검토

허가 검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시설 설치 목적인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준수사항이나허가조건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건전체육행사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고, 허가 결정 시 허가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용시설의 설치 목적 위반 시 불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는 경우는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불승인 예시로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이 아닌 집회, 시위,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이용에 불편을 주는 행사, 지나친 소음으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행사, 과도한 시설물 설치 및 미관을 저해하는 행사, 음식물을 취사 조리하거나 대량의 음식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등이 있습니다.
허가 순위는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4조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따라 사용일 및 사용 중복시 신청 순위에 의거한다. 단 신청순위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우선 허가 가능합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장애인 장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직장이나 단체 및 체육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8.김해시 관내 거주자 9.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우선 순위

사용료 및 승인

○ 사용료 납부 절차

1. 메일로 사용료 청구서 발송

2. 수입금통장(계좌별도안내)으로 계좌이체

3. 사용허가서 메일 발송

※ 납부기한 : 행사 이전 7일 이내

사용료 징수

  • 이용요금(전용사용료)
진영문화체육센터 운영시간 , 기준,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외, 부대시설 이용료로 구성
시설 운영시간(체육관) 적용시설 전용 사용료 비 고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평 일(06:00 ~ 22:00)
토요일(06:00 ~ 18:00)
일요일(09:00 ~ 18:00)
체육관 10,000 20,000 시간당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이용료, 비고로 구성
구 분 이 용 료 비고
전기 라이트/일반전기 기본요금30,000원+사용량 요금 부가세10%별도
냉난방 냉방/난방 기본요금30,000원+전기 사용량 요금
음향시설 앰프시설 50,000원(일) 부가세 포함
마이크 10,000원(개)
상하수도 상수도 1인당 10L× 단가 부가세 없음
하수도 상수도 사용량× 단가

시설사용

  • 시설사용 후 원형을 변경없이 원상회복 조치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