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시설의 결함 또는 관리상 과실로 인한 사고
- 시설 내 업무수행 중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
단계 |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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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최초 사고 통보 시 |
피해자 |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해당 사업장(ex.스포츠센터) · 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에 다른 피해입증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 시 제출가능(선택) |
피보험자 | ·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 (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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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보험조사 시 | 보험사 | ·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 판단: ①지급결정, ②면책결정 · 제출자료: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
피해자 피보험자 |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 |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 보험사 | · 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여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
피해자 | · 절차: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 |
피보험자 | · 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