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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피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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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 공사시설의 결함 또는 관리상 과실로 인한 사고

- 시설 내 업무수행 중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

※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만 해당

사고처리절차

사고처리절차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단계 대상 내용
1단계 최초 사고
통보 시
피해자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해당 사업장(ex.스포츠센터)
· 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시설에 다른 피해입증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 시 제출가능(선택)
피보험자 ·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 (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2단계 보험조사 시 보험사 ·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서류 제출 요청
· 판단: ①지급결정, ②면책결정
· 제출자료: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단계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 · 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여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 · 절차: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 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