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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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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8월 23일 개정 -

- 공공기관의 공개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사유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비,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유형별 비공개 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법령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법령
공통사항
(전부서)
통계조사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통계법 제33조
공통사항
(전부서)
보안 및 비밀 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공통사항
(전부서)
민원사무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공통사항
(해당부서)
세금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제1항
안전감사팀 감사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안전감사팀 건강검진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본인 동의 시에 공개)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기획경영팀 자금지원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 지원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항



[2]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비밀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유형별 비공개 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공통사항
(전부서)
비밀기록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공개 시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 있음
안전감사팀 정보통신보안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 해킹, 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기획경영팀 민방위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 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직장 내 민방위 대상자 및 현황 등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정보는 공개) 공개 시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치 및 대응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3] 국민의 생명·신체·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비밀 공개 시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유형별 비공개 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공통사항
(전부서)
국민 생명, 신체 보호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공개 시 테러 및 범죄 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
공통사항
(전부서)
국민 생명, 신체 보호 시설 경비시스템 정보, 순찰 시간 및 경로 공개 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
공통사항
(해당부서)
위험물 관리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권 보호
안전감사팀 범죄, 위법, 부정행위 신고 범죄의 피의자·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의 신변 보호
개발사업팀 보상관련정보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 관련 정보 특정인의 재산현황을 추정할 수 있어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유형별 비공개 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공통사항
(전부서)
재판 소송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 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 조회 결과, 조서 공개 시 진행중인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음
공통사항
(전부서)
수사 수사 사건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진행절차,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수사 진행 중 공개 시 피의자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동일사안에 대한 수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유형별 비공개 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공통사항
(전부서)
사업계획 사업검토서, 사업계획서
※ 사업확정(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사업 확정 이전 공개 시 내용의 변동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공통사항
(전부서)
연구용역 연구용역 중간보고
※ 용역 완료 후 공개
용역 완료 전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수 있음
공통사항
(전부서)
각종 위원회 회의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 저해 우려 정보, 심사위원 명단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공통사항
(전부서)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책 수립 및 집행관련 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조정 중인 사안 정책 결정과정에 중대한 지장 초래
공통사항
(전부서)
법률 법령 개정안 검토의견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지장을 초래
안전감사팀 감사 및 조사 정기·수시 감사 및 현장 감사에 관한 사항, 불시감사·조사·단속·직무 감찰에 관한 사항, 감사·조사 활동 중 생상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 결과 처분지시서 증거인멸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기획경영팀 시험·채용 시험의 개인 식별정보, 시험 문제관리·출제관리·시험위원 위촉·시험 관리관 선정·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타 응시자 정보 공정한 시험 관리 지장 초래 및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기획경영팀 인사 임면·복무·급여·연수 등 인사에 관한 정보, 임용·승진·전보 등의 정보,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다면평가자료,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 공정한 인사업무 저해
재무회계팀 예산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예산 심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재무회계팀 계약 입찰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등 내부 관리사항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지 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
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에 지장 초래
개발사업팀, 건축사업팀, 도시재생팀 사업추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정부·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자료, 회의결과, 자체 검토사항 등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음



[6]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유형별 비공개 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공통사항
(전부서)
개인정보보호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경력, 종교에 관한 사항
-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공통사항
(전부서)
민원사무처리 - 각종 민원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 정보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기획경영팀 징계 관련 징계의결요구서, 징계내역, 범죄사실기록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안전감사팀 감사관련 감사실시 결과 중 개인 식별 및 명예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안전감사팀 정보공개 업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된 개인식별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기획경영팀 비상연락망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기획경영팀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기획경영팀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의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이메일, 핸드폰이 포함된 개인정보
- 사회복무포털에 등록된 현황 관리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안전감사팀 단체보험 단체보험 수혜자 성명 등 개인식별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공통사항
(해당부서)
과태료 부과·징수 대상자 개인별 인적사항 및 부과내역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공통사항
(해당부서)
행정처분 행정처분 대상자 개인 식별 정보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7] 법인의 경영·영업 비밀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유형별 비공개 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사유
공통사항
(전부서)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서 및 선정절차와 관련된 제반 서류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에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수 있음
재무회계팀 계약 입찰 단체기업, 위탁업체, 개인 등의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재무회계팀 계약 입찰 업체의 총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공개 시 입찰예정자의 경쟁상 지위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재무회계팀 계약 입찰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도급업체의 자재 및 공정 별 원가정보와 산출근거까지 포함되어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개발사업팀,
건축사업팀
조성원가 산정 조성원가 산정 세부내역, 제비용률 및 할인율 산정내역, 수지분석자료 관련 정보 (단, 조성 공개대상 사업지구의 공개대상 항목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외 사업지구도 이를 준용함) 해당 정보는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 사항에 해당
개발사업팀,
건축사업팀,
도시재생팀
용역, 공사 추진 각종 용역·공사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용역수행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업체의 기술보유사항, 실적, 자재 및 공정별 원가정보, 산출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음
개발사업팀,
건축사업팀,
도시재생팀
사업계획 각종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분석 등의 자료와 협약서 해당 정보는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 사항에 해당
개발사업팀,
건축사업팀,
도시재생팀
보상관련 정보 용지보상 및 공급 관련 내부방침 해당 정보는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비밀 사항에 해당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 할 수 있음

유형별 비공개 정보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근거·사유
담당부서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근거·사유
개발사업팀,
건축사업팀
각종 개발 계획 관련 각종 주요개발계획 및 관련 도면, 확정 고시 이전 도시계획 관련자료 등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사업완료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면 공개 대상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 그 밖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