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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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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신고사항을 접수하여 처리 · 운영하는 게시판입니다.
  • 본 게시판과 관련이 없는 경우 또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처리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기명(실명)을 원칙으로 운영되며, 신고자의 성명, 연락처, 신고 내용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 하도급 계약 부적정(이중계약, 특약 강요 및 계약 미이행 등)
  • 일부 어음지급, 선급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 지급 보증이행 소홀 및 각종 임금(자재비) 체불 행위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행위 유형

  • ①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건산법 제34조 위반)
    • 수급인이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
    •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할 때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한 행위
      * 보증서발급 면제대상: 회사채평가 A이상 등급, 하도급금액 1천만원 이하
  • ② 불공정행위 금지 위반(건산법 제38조 위반)
    • 수급인이 하도급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및 설계변경 등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는 행위
      * 보험료 미지급, 공사관련 비용 전가, 도급계약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한 하도담보책임, 설계변경금액 미반영 및 선급금 미지급 등
  • ③ 하도급 제한 위반(건산법 제29조 위반)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 대부분을 하도급하거나, 발주자의 승인 없이 동일 업종에 하도급한 행위
    •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한 행위
      * 하도급 받은 전체공사금액 중 20% 이내에서 특허, 신기술 등이 반영되어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 등

신고방법

  • 신고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파일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 신고를 원하지 않는 분은 전화·우편·Fax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접수처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안전감사팀
  • Tel) 055-344-5555 Fax) 055-320-0412
  • 주소: 김해시 가야로 245(구산동) 안전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