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 성폭력 신고센터
성희롱 · 성폭력 신고센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비밀 유지 및 신분 보장을 약속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주소 : 경남 김해시 가야로 245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기획경영팀
- 전화 : 055-320-0423(고충상담원)
- 팩스 : 055-323-7318
신고하기
- 신고 내용 등 관련 정보는 상담자 외에는 열람 할 수 없습니다.
성희롱이란?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
신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https://ghdc.or.kr)의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를 활용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게 우편,전화,FAX 등으로 신고
-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진정 등
피해자 보호 등 조치
- 성희롱·성폭력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 금지
- 피해자와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
-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통한 2차 피해 예방
행위자 처벌
- 무관용 원칙에 의한 징계
-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 엄중 징계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