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2장 조문에 반하는 행위를 인권침해로 규정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 ① 공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 행위 ② 공사는 남녀,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① 공사는 직원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공사는 직원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공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 ① 사장은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행해서는 안 된다. ② 공사는 연소자를 고용하여 근로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
제7조(산업안전보장) | ① 공사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② 공사는 업무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
제8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 ①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① 공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제10조(환경권 보장) | ①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제11조(고객 인권 보호) | ①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② 공사는 고객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
□ (전담조직)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기획경영팀으로 지정
구분 | 소속 | 직책 | 연락처 | |
인권경영위원회 | 경영개발본부 | 위원장 | 055-320-0424 | |
인권경영 담당부서 | 정 | 기획경영팀 | 책임관 | |
부 | 기획경영팀 | 행정지원 |
□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제기구의 역할을 수행
□ (책임관)
- 상담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등을 방문 또는 출석하게 하여 조사(자료제출 요구 포함)
- 모든 조사 및 처리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기록물과 접수된 진술서 및 증거자료 등은 정확성과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함.
- 조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관련 증거물과 자료들 및 개인신상정보들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
□ (관계자)
□ (인권경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