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 메뉴 가기

인권침해 구제절차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유하기

페이지 인쇄

인권침해 유형

□ 공사 「인권경영규정」 제2장 조문에 반하는 행위를 인권침해로 규정

인권침해 유형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① 공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노동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서 차별 행위
② 공사는 남녀,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공사는 직원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② 공사는 직원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공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① 사장은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행해서는 안 된다.
② 공사는 연소자를 고용하여 근로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① 공사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한 업무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② 공사는 업무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제8조(책임 있는 협력사 관리) ①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사를 포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이의 이행을 위해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① 공사는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①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1조(고객 인권 보호) ① 공사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② 공사는 고객의 정보공개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고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보장한다.

인권침해 구제기구

□ (전담조직)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기획경영팀으로 지정

인권침해 구제기구
구분 소속 직책 연락처
인권경영위원회 경영개발본부 위원장 055-320-0424
인권경영 담당부서 기획경영팀 책임관
기획경영팀 행정지원

□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가 구제기구의 역할을 수행

구제절차

인권침해 구제절차 순서도, 신고 및 접수 단계에서는 인권침해 피해자는 인권경영 책임관에게 신고를 하고 책임관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해 접수 처리를 하고 내부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한다. 
1차 조사 단계에서는 인권침해 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책임관이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즉시 조사를 실시한다.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을 요구한다.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경위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 신분 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보고 단계에서는 책임관이 인권침해 여부 조사 후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사실 관계를 보고한다.
당사자 합의 단계에서는 책임관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시 종결 처리한다.
위원회 소집 단계에서는 인권경영위원장이 인권경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소집한다. 인권경영위원회는 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 후 의결한다.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경우 의결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 및 날인한다.
2차 조사 단계에서는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시 인권경영위원회에서 관계자 출석 요구 등 추가 조사를 수행하거나 필요시 전문가가 참여한다.
결정 및 통보 단계에서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권고한다.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요구한다.
시정 및 조치 단계에서는 인원경영위원회는 피해자 구제여부를 판단하여 경영진에 구제조치를 권고한다. 책임관은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 징계 및 재발방지 교육 등 조치한다.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을 결정한다. 인권침해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한다.

세부조치사항

□ (책임관)

- 상담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 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등을 방문 또는 출석하게 하여 조사(자료제출 요구 포함)

- 모든 조사 및 처리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기록물과 접수된 진술서 및 증거자료 등은 정확성과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함.

- 조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관련 증거물과 자료들 및 개인신상정보들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

□ (관계자)

  • -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거짓없는 진술로 조사 참여
  • - 조사 진행중 피해자 및 피의자 신분 노출을 최대한 자제를 위해 철저한 비밀 유지 노력

□ (인권경영위원회)

  • - 인권경영위원회에서 피해자, 피의자 모두가 소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입장 차이를 확인 및 가능한 해결방향에 대한 윤곽을 그릴 수 있도록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