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이트에 게시된 전자우편(e-mail)주소를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위 사항을 확인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