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
현장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하여 위험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
※ 근로자 작업중지권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내 현장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용역업체 포함)
김해시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작업에서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요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후 유선 통보
작업중지 요청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후 유선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