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은 대금(할부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 완납 후 가능하며, 소유권 이전 전 토지사용 승낙 시
별도로 사용승낙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매
대금을 완납하였어도 사업지구의 공사가 종료되어야만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완납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셔야 하며, 이전 등기 및 지방세 납부 지연 시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