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취득세 4.0%와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 교육세 0.6% 를 합산한 법정세율 4.6%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 토지 기준)
· 대금납부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토지매매 대금 완납 후 60일 이내
· 대금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연부취득에 해당되므로 매 할부금 납부 후 60일 이내 납입
※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 개정되므로 세금 납부 시 필히 관계법령 등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과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