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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폐기물 자동이송설비 제작・설치】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기본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의 2에
의한‘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에 따라 【공정폐기물 자동이송설비 제작・설치】 기본제안서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2020년 11월 06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