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1-74와 관련 임.
『김해(화목)·장유 공공하수도시설(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공개
「하수도법」제20조,「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김해 (화목)·장유 공공하수도시설(하수관거) 기술진단 용역』추진을 위하여 기술진단 전문기관 선정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2021년 9월 30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