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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친인척 채용인원 수를 공개합니다.
1. 공개대상 : 2022.11.29. 신규임용 일반직 및 계약직 직원
2. 친인척의 범위 : 재직 임직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3. 친인척 채용 현황
구분
신규 채용 인원(명)
친인척 채용 인원(명)
관계
비고
일반직 및 계약직
15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