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근거
- 공직자 윤리법 3조, 5조, 10조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4조
재산등록목적
- 공직자·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및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목적임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 김홍립 사장
‣ 임기기간 : 2020. 12. 30. ~ 2023. 12. 29
- 오종우 경영개발본부장
‣ 임기기간 : 2019. 3. 12 ~ 2022. 3. 11
- 최임경 시설관리본부장
‣ 임기기간 : 2019 8. 16 ~ 2022. 8. 15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 매년 1월부터 2월말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