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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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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정보공개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보공개책임관: 안전감사팀장 김미경(055-320-0400)
  • 정보공개담당: 안전감사팀 박수빈(055-320-0416)

재산등록

작성자
안전감사팀
등록일
23-08-07 15:50
조회수
196
첨부파일

 법령근거

공직자 윤리법 3, 5, 10조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4

 재산등록목적

공직자·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및 재산증식을 방지하고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목적임

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  최기영 사장

‣ 임기기간 : 2023.03.02 ~ 2026.03.01

 - 이규상 경영개발본부장

‣ 임기기간 : 2022.09.19 ~ 2025.09.18

- 이규진 시설관리본부장

‣ 임기기간 : 2022.08.16 ~ 2025.08.15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매년 1월부터 2월말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