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근거
- 공직자 윤리법 3조, 5조, 10조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4조
재산등록목적
- 공직자·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및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목적임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 최기영 사장
‣ 임기기간 : 2023.03.02 ~ 2026.03.01
- 이규상 경영개발본부장
‣ 임기기간 : 2022.09.19 ~ 2025.09.18
- 이규진 시설관리본부장
‣ 임기기간 : 2022.08.16 ~ 2025.08.15
※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 매년 1월부터 2월말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