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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청탁금지법 신고사무처리 지침 및 국민권익위지침이 마련되어
전 사업장 신고사무처리 절차 등 교육
○ 기 간 : ‘16. 11. 30(수) ~ 12. 13(화)
○ 장 소 : 전 사업장 순회교육
○ 대 상 : 전 직원
○ 교육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상담, 신고 처리
- 부정청탁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 외부강의 등의 초과사례금 신고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