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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설명 및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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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대면교육 및 집합교육 실시

작성자
기획경영팀
등록일
17-01-31 10:31
조회수
990
첨부파일

운영회수 : 4회 분기별 시행

교육일자 : ‘16. 6~ 12/ 집합교육 : 8. 25()

교육장소 : 사업장 회의실 및 김해체육관 재난안전체험장(집합교육)

교육대상 : 임원 및 전 직원(사업장 필수인원 제외)

교육강사 : 기획감사팀장(청탁방지담당관)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PPT), 동영상 교육(아름다운 거절)

기대효과 : 청렴교육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사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