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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설명 및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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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참석 주요 내용

작성자
안전감사팀
등록일
17-05-02 11:25
조회수
876
첨부파일

 

○ 일 시 : 2017. 4. 25 (14:00~17:30) 

○ 장 소 : 대전 철도공사 대강당 (주관: 국민권익위원회)

○ 참 석 : 청탁방지담당관(기획감사팀장)

 

청탁금지법 교육 주요내용  

  - 부패인식 수준에 있어 공직자는 4.6%인 반면 일반국민은 51.6%로서 공직자들은 부패를 관행으로  

      여겨 문제의식을 갖지 못함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가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인허가, 행정처분, 인사,계약, 평가, 수사, 재판 등)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금지행위로 정의함

  -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장치로서의
      기능 강화
 

 

청탁금지법 관련 판례 및 사례 해설 주요내용

  - 고소인이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떡 한상자 전달, 수사의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저해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 고소인 위반자에게 과태로 2

      부과 

  -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피청구인이 업무 담당자에게 답변서 제출 목적으로 방문하면서 음료수 1 

       스(시가 10,800)를 제공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2배 부과

  - 폭행협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친절에 감사표시로 1만원권 1장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거절하자 나올 때 몰래 바닥에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였으나 경찰관은 자진신고 

      후 감찰관 진술절차 이행 및 금품반환, 액수가 적다는 점만으로 위반자의 행위가 처벌의 필요  

      성이 없을 정도로 가벼운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신고자 보호보상 유의사항 교육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 신분노출금지, 비밀누설금지, 조사.형사절차 비밀보장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방지 요구

    . 권익위, 경찰서와 협의하여 안전대책마련 등 신변보호조치

  -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 불이익 발생전 불이익조치 금지신청 및 권익위의 금지권고

    . 불이익 발생후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 또는 권고, 화해의 권고

    .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자.협조자 책임감면,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불이익조치의 추정

  -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 안내

    . 수입증대/비용절감시 대상가액의 4~30% 해당금액으로 최고 30억 보상

    . 부정청탁예방/척결시 재산이익, 손실방지, 공익증진시 최고 2억 포상

  - 공공기관 유의사항

    . 신고자 협조자의 인적사항, 신고내용 노출방지

    . 내부신고자에 대한 기관차원 보복행위 금지

    .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기적 교육실시

    .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권익위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