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청탁금지법 신고 상담 운영을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구축으로 부정·부패로부터 공사 임직원을 보호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
하고자 함
- 설치운영
• 청탁방지담당관 : 안전감사팀(☎ 055-320-0411)
• 담당자 : 안전감사팀(☎ 055-320-0411)
- 신고대상
가. 부정청탁
•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 행위 유형
연번 |
부정 청탁 행위 유형 |
1 |
인가·허가·면허 등 처리 직무 |
2 |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
3 |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4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무의 선정·탈락 직무 |
5 |
각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 직무 |
6 |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7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
8 |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9 |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10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
11 |
병역 관련 직무 |
12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
13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14 |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
15 |
1∼14호까지 업무에 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 |
※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
• 예외사유
부정청탁 예외유형
연번 |
부정 청탁 행위 유형 |
1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 |
2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 |
3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4 |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요구 또는 진행상황·조치결과 등 확인·문의 |
5 |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6 |
질의·상담 형식을 통한 법령·제도·절차 등 설명·해석 요구 |
7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 사회상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그 개념과 판단기준은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음
• 징계 및 벌칙
징계 및 벌칙
위반행위 |
제재 수준 |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 |
제재 없음 |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자 |
일반인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나.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표시한 경우 제외
• 공직자등(배우자 포함)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자도 공직자등과 같은 수준의 제재
(법인·단체 업무일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단체도 제재)
-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제8조제3항)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
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가액 범위 안의 금품
- 사고·의례 등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허용(시행령안)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친족의 범위 :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
5.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징계 및 벌칙
징계 및 벌칙
위반행위 |
제재 수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 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몰수·추징 대상) |
직무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 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수수금액의 2배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 다.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외부강의, 회의 등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 사례금
• 수수 금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구분 |
장관급이상 |
차관급 |
4급이상 |
5급이하 |
비고 |
상한액 |
500 |
400 |
300 |
200 |
원고료 포함 |
• 공직유관단체 공직자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공직유관단체 공직자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구분 |
기관장 |
임원 |
그 외 직원 |
비고 |
상한액 |
400 |
300 |
200 |
원고료 포함 |
• ※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함.
-
• 직무관련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장에게 사전신고 의무화
•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 수수 시 2일이내 신고 및 즉시 반환 의무
• 징계 및 벌칙
징계 및 벌칙
위반행위 |
제재수준 |
사전신고 의무 불이행 |
징계처분 대상 |
초과사례금 수수 후 신고 및 반환 미이행 |
500만원 과태료 |
-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가. 신고방법
• 누구든지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로 신고, 증거 제출 필요
- 나.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 신고 처리 절차
- 다.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
• 신고자 신분노출 및 보호 불이행시 형사처벌 등 처분
• 신고자 보상에 대해서는「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
• 보상금 지급 신청(신고자), 신청서 이송(신고기관), 보상금 지급(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