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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친인척 공개

작성자
경영지원팀
등록일
22-03-02 18:38
조회수
39

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친인척 채용인원 수를 공개합니다.

    

1. 공개: 2022.02.03. 신규임용 기간제근로자

2. 친인척의 범위 : 재직 임직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3. 친인척 채용 현황

 구분

신규 채용 인원(명)

친인척 채용 인원(명)

관계 

비고 

기간제근로자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