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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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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정보공개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정보공개책임관: 안전감사팀장 김미경(055-320-0400)
  • 정보공개담당: 안전감사팀 박수빈(055-320-0416)

재산등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2-04-29 14:44
조회수
1603
첨부파일

법령근거

- 공직자 윤리법 3, 5, 10조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4

재산등록목적

- 공직자·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및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목적임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  김홍립 사장

임기기간 : 2020. 12. 30. ~ 2023. 12. 29

 - 오종우 경영개발본부장

임기기간 : 2019. 3. 12 ~ 2022. 3. 11 

- 최임경 시설관리본부장

임기기간 : 2019 8. 16 ~ 2022. 8. 15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 : 매년 1월부터 2월말일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