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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처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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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목적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

정보공개 정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밖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함.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
: 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 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접근의 보장 필요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개인의 권리 및 자기실현을 위한 헌법상의 제 기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국민의 알권리”의 확보가 중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 및 적극적인 협조 획득은 정책성공의 필수 고려사항임
국가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큰 정보, 특히 공공기관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 가능

정보공개법의 개정

  • 2004. 1. 29 법개정 공포, 2004. 7. 30 시행
  •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통합․보완 국회 본회의 의결(2003.12.23)
  •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공포(2004. 7. 29), 시행(2004. 7. 30)
  • 2006. 10. 4 법개정 공포, 2007. 1. 5 시행 : 법률(제9조제3항) 신설
  •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 기준 수립 공개 의무화

정보공개법의 개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0.12.23. 시행. 법률 제17690호)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2021.12.23. 시행. 대통령령 제31801호)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2021.12.23. 시행. 행정안전부령 제262호)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정보공개 책임자

정보공개 책임자 테이블에는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직위 성명 전화번호
정보공개 책임자 안전감사팀 팀장 김미경 055-320-0400
정보공개 실무자 안전감사팀 주임 박수빈 055-320-0416

정보공개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정보공개 청구방법

온라인 청구
- 인터넷 청구 : 당해기관 홈페이지에서 전자적 청구
서면 청구
- 우편 청구 :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
- 모사전송 청구 : 청구서를 서면작성하여 FAX로 전송
방문 청구
- 직접 청구 :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청구서 접수
- 구술 청구 : 당해기관 접수창구를 방문, 구두로 청구
정보공개청구수수료 안내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 보존기관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