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감면대상과 증빙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장유관리자
조회 :
353
등록일시 :
2023년 1월 5일 17시 37분 8초
감면내용 | 감면율 |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 70% | 기초수급증명서(1개월 내), 신분증 |
장애인 | 50%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장애인 복지카드 |
유공자(국가/독립/5.18) | 50% | 유공자증/선순위유족지정서, 신분증 |
한무보가정 | 50% | 신분증, 한부모 가족증명서 |
다자녀가정 | 50% | 주민등록등본(3개월 내), 신분증 |
차상위계층 | 50% | 차상위계층증명서, 신분증 |
다문화가정 | 40% | 주민등록등본(국적표기), 신분증 |
경남아이다누리카드 | 40% | 본인명의 다누리카드 제시 |
경상남도지원봉사증 | 40% | 본인명의 봉사증제시 |
도담킹 협약기업 | 20% | 재직증명서 |
가족친화인증기업 | 20% | 재직증명서 |
그린카드 | 10% | 본인명의 그린카드 제시 |
3개월 단위 등록 | 10% | - |
패키지요금(수영+헬스) | 10% | - |
노인(만65세 이상) | 어린이요금 | 신분증 |
※감면 적용대상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것을 적용하며, 감면혜택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