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도시개발공사 스포츠센터 이용약관
- 제1조 (목 적)
- 이 약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스포츠센터 (이하“장유스포츠센터”, “동부스포츠센터”, “해동이국민체육센터”,"진영스포츠센터"라 한다.) 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와 공사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단,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제2조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원’이라 함은 공사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공사 운영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② ‘시설’이라 함은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내 모든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 ③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해 공사 운영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④ ‘등록일’이라 함은 공사와 사용자가 공사 운영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가입을 하고 결제를 한 일자를 말한다.
- ⑤ ‘개시일’이라 함은 회원의 공사 운영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강습시작일)를 말한다.
- ⑥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사용허가취소(환불, 연기)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 제3조 (약관의 효력발생 및 변경)
- ① 이용약관은 각종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구두설명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이용약관 변경 시 적절한 절차(내부방침, 공고, 의견수렴 등)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된 약관은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 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의 공지일 이후 계속적인 시설이용 시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조(회원의 종류)
- ① ‘월 회원’이라 함은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이용료를 시설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 ② ‘일일회원’이라 함은 시설이 정한 프로그램의 시간에 일일이용 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 ③ ‘신규회원’이라 함은 월회원으로 강습반 최초가입자를 말하며, 다음도 신규회원으로 본다.[단, 월 자유이용 포함]
- 1. 1개월 이상 휴회한 후 재가입자
- 2. 이용료 반환 후 재가입자
- ④ ‘기존회원’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각 강습 프로그램별 이용요금을 센터에 납부하여 스포츠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단, 월 자유 이용 포함]
- 제5조 (회원의 의무)
- ① 회원은 명시된 제반규정 및 시설 관계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② 회원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③ 노약자와 평소 지병이 있는 자는 공사가 요구 시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서, 의사 소견서 등을 작성 후 제출하여야 되며, 질병으로 인한 무리한 운동으로 사망사고 시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④ 회원(동반자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하여는 회원(동반자 포함)은 그 모든 책임이 있으며, 원상회복에 대한 변상 및 배상을 하여야 한다.[단, 재발급 및 변상 비용은 공사 시설에서 별도 지정]
- ⑤ 회원 상호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와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을 공사에 물을 수 없다.
- ⑥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제6조 (회원의 권리)회원은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 도중 불편한 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시설에 건의할 수 있다.
- 제7조 (회원모집)
- ① 회원모집은 홈페이지, 각종 게시판,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 회원모집은 기존회원 접수 후 잔여인원에 대하여 신규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모집기간은 다음과 같다.
- 1. 수영 : 재등록 매월 20일~24일, 신규등록 매월 26일, 미달반 추가모집 매월27~말일
- 2. 헬스 : 수시
- 3. G.X프로그램 : 매월27~말일
- ③ 회원모집 시기 및 방법은 공사 시설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④ 회원모집 정원은 공사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 제8조 (회원가입)
- ① 시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회원가입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설에 내방하거나 또는 온라인(홈페이지) 신규회원가입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며 인원은 1명으로 제한한다.[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예외로 한다]
- ③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④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경우, 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 하여야 한다.
- 제9조 (회원정보 수집과 이용)
- ① 공사 시설은 회원가입신청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가입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② 공사 시설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다.
- 제10조 (회원증)
- ① 회원증은 제4조 1항의 의거 월 회원에 한해 최초 발급 시 무료로 지급한다,
- ② 회원은 시설 출입 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 양수 및 명의 변경은 불허한다.
- ④ 회원증을 분실, 훼손 시 시설에 통지 후 재발급을 받아야 하다. [단, 재발급 시 소정의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이용료)
- ① 이용료는 김해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적절한 절차(내부방침 등)을 거쳐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 ③ 이용료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 일정은 공사 시설에서 제시 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 제12조(이용료감면)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제13조(이용료 감면)의 의한다.
- ①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하며, 서류 제출한 강습 월부터 적용
- ②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때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중복할인 불가]
- 제13조 (시설이용)
- ① 회원의 시설 이용은 1일 1회에 한하며, 2회 이상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 ② 시설 이용은 시설의 운영시간 내 지정된 시간, 장소에 한한다.
- ③ 시설의 운영시간은 시설별, 프로그램별, 요일별, 계절별로 조정 할 수 있다.
- ④ 탈의실 및 샤워실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시설에서 정한 입장시간에 입장이 가능하다.
- ⑤ 일일이용 회원은 상기 각 조항의 회원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제14조 (이용의 제한)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7조(사용의제한),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를 준용한다.
- ①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7조(사용의제한)에 해당하는 자
- ②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8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에 해당하는 자
- ③ 시설 이용허가 없이 상업적 강습 행위 등을 하는 사람 및 단체
- ④ 이용약관 및 제규정(이용수칙, 안전수칙 등)을 위반한 자
- ⑤ 기타 공사 시설에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객
- 제15조 (강습반 등)
- ① 강습반 변경
- 1. 강습반 변경 신청은 매월20일에서 24일까지 이며 센터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2. 강습반 변경 신청을 한 경우에도 강습 진도 상이, 정원마감, 프로그램 폐강 등으로 강습반 변경 처리가 불가할 수 있다.
- 3. 승급에 의한 반 변경은 지도강사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 ② 강습반 합반 및 폐강
- 1. 프로그램 운영상 합반 또는 폐강할 수 있다.
- 2. 합반 : 각반 정원이 미달인 경우 진도가 비슷한 반과 합반할 수 있다.
- 3. 폐강 : 정원의 30%미만, 강사배정 불가, 프로그램 미 운영, 기타사유
- ③ 강사교체
- 프로그램 운영상, 강사 및 시설의 사정 등으로 교체될 수 있다.
- ④ 강습시작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강습 시작일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1. 특별프로그램 및 분기별 프로그램(방학특강 및 연계프로그램 등)
- 2. 횟수로 구분하는 프로그램
- 3. 휴장 후 재개장 시 등
- 제16조 (환불) 회원이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이용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환불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 ①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시설의 과오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대리인이 이용료 환불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환불기준
- 1. 이용 개시일 이전 환불신청 : 전액환불
- 2. 이용 개시일 이후 환불신청 : 총 납부액의 10%공제 + (경과일수*일일이용료) 차감 후 환불
- [단. 횟수별 프로그램은 경과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제17조 (이용 기간 연기)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 ① 연기신청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기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시설의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하여 대리인이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연기기간은 1개월 단위로 하며, 재 연기 및 환불은 불가하다.
- ④ 연기 중 프로그램이 폐강할 경우 10%기본공제 없이 일할 계산(해당 월 기준)하여 환불한다.[단. 분기별, 단기별, 특성화 프로그램은 연기적용을 하지 않고 환불 처리한다.]
- ⑤ 공사는 보수공사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중도에 휴장하고 고객의 이용기간을 연기, 연장 할 수 있으며 회원 등록일 이전에 휴장 일정을 공고하거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휴장 할 경우 공사에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8조 (귀중품 보관)
- ① 회원은 시설에 귀중품 보관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회원의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사 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③ 회원은 보관 의뢰 시 귀중품의 내용(수량, 품목, 가액)을 명시하여 공사 시설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 ④ 기타 사용자의 귀중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3조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조 (안전사고 배상)
- ① 공사는 영조물공제보험 가입 범위내 안전사고에 대해 배상 한다.
- ② 회원의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시설내의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의배상책임)에 의거 공사 시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공사 시설에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물)에 의해 사용자가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 ⑤ 회원은 사고발생시 즉시 시설의 관계자 및 담당강사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단, 사고발생 시간이 경과, 기타사유로 인해 사고를 증빙할 수 없으면 공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20조 (사물함 및 분실물)
- ① 사물함
- 1. 사물함 신청은 월회원에 한하며 신청서 작성 후 대기 순번대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사물함 이용기간은 1개월, 3개월 단위 임대 가능하며 회원권 이용일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사물함 이용료는 1개월 3,000원, 3개월 9,000원으로 한다.
- 4. 사물함 이용료는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감면대상에 제외한다.
- 5. 사물함 이용 중 환불신청시 제17조(환불)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 6. 사물함월 회원 이용종료와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용료 미납 및 이용기간 경과 후에도 개인물품 보관 시 1개월 반환 요청 공지 후 분실물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7. 사물함 열쇠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물품 분실에 대하여 공사는 배상책임을지지 않는다.
- ② 분실물
- 1. 유실물 분실 및 신고는 안내데스크에 신고 또는 접수하여야 한다.
- 2. 습득한 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에 준용한다. [단, 일반 소모성 물품인 경우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 후 회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90일)동안 보관 후 해당시설에서 임의 처분한다.]
- 3. 기타 회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에 비치한 내용물의 분실, 파손 등의 경우에도 시설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21조 (기타)
-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민법 제2조(신의성실)를 준용하여 공사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 본 약관은 2023. 11. 24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