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 하는 행태
-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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