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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 헌법 제7조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적극행정 유형

형태적 측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경우 업무 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경우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규정의 해석 및 적용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경우 신기술 발전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경우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

적극행정 시민 추천

공사 사업과 관련한 직원의 적극행정 사례가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개선, 현행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한 직원 또는 사례

※ 단순히 친절하게 대응한 사례는 추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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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온 행정안전부 적극행정